보호소에 들어온 유기·유실동물은 먼저 공고를 거칩니다. 공고는 원래 주인이 자기 동물이 보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 중인 아이는 아직 입양 대상이 아니고, 공고가 끝난 뒤에 입양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실제 공고 기간은 이보다 깁니다. 오늘 이 사이트가 받은 공고 중인 2,612건을 세어 보면 공고 기간(시작일과 끝나는 날 포함)은 11일 1,376건, 12일 511건, 13일 412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보호 중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돌려줘야 합니다(제41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분은 공고 중인 목록을 먼저 보세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 또는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개처럼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한 뒤에 분양합니다.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제45조).
법은 보호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공고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하라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보호소마다 다르니,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으면 늦기 전에 보호소에 연락해 보세요.
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2026. 10. 27. 시행본 기준).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