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준으로 공고가 끝나 새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는 5,998마리(개 4578·고양이 1338·기타 82)입니다(최근 3개월 안에 구조된 아이 기준). 아래는 보호소 동물을 입양할 때의 큰 흐름입니다. 세부 절차와 조건은 시·도 조례와 보호소마다 다르니 꼭 보호소에 확인하세요.
입양 기다리는 아이들 페이지에서 공고가 끝난 아이들을 지역별로, 오래 기다린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중인 아이는 아직 원래 주인을 찾는 기간이라 바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보호소 기록은 늦게 바뀔 때가 있어 이미 입양됐거나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를 알려 주고 다음을 물어보세요.
보호소 안내에 따라 상담과 신청을 합니다. 기증·분양의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 개는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한 뒤에 분양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보호소 동물을 입양하면 진료비 등 입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따로 적지 않습니다. 사는 곳의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보호소에 물어보세요.
| 시도 | 입양 대기 |
|---|---|
| 경기도 | 959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840 |
| 경상남도 | 623 |
| 전북특별자치도 | 605 |
| 경상북도 | 499 |
| 충청남도 | 406 |
| 부산광역시 | 397 |
| 강원특별자치도 | 390 |
| 인천광역시 | 268 |
| 울산광역시 | 229 |
| 제주특별자치도 | 190 |
| 충청북도 | 187 |
| 서울특별시 | 154 |
| 대구광역시 | 110 |
| 대전광역시 | 80 |
| 세종특별자치시 | 61 |
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2026. 10. 27. 시행본 기준).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