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마감 임박공고가 끝나기 전에 먼저 만나요

유기견·유기묘 입양 절차와 준비

오늘 기준으로 공고가 끝나 새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는 5,998마리(개 4578·고양이 1338·기타 82)입니다(최근 3개월 안에 구조된 아이 기준). 아래는 보호소 동물을 입양할 때의 큰 흐름입니다. 세부 절차와 조건은 시·도 조례와 보호소마다 다르니 꼭 보호소에 확인하세요.

1. 아이 찾기

입양 기다리는 아이들 페이지에서 공고가 끝난 아이들을 지역별로, 오래 기다린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중인 아이는 아직 원래 주인을 찾는 기간이라 바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2. 보호소에 전화로 확인

보호소 기록은 늦게 바뀔 때가 있어 이미 입양됐거나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를 알려 주고 다음을 물어보세요.

3. 상담·신청·데려오기

보호소 안내에 따라 상담과 신청을 합니다. 기증·분양의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 개는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한 뒤에 분양합니다.

4. 입양비 지원

일부 지자체는 보호소 동물을 입양하면 진료비 등 입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따로 적지 않습니다. 사는 곳의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보호소에 물어보세요.

미리 생각해 볼 것

지역별 입양 대기

시도입양 대기
경기도9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840
경상남도623
전북특별자치도605
경상북도499
충청남도406
부산광역시397
강원특별자치도390
인천광역시268
울산광역시229
제주특별자치도190
충청북도187
서울특별시154
대구광역시110
대전광역시80
세종특별자치시61

공고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2026. 10. 27. 시행본 기준).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